▶ 주택·부동산 소유주들 혼선에 문의 쇄도
▶ 체납 땐 코로나 피해 증명해야 벌금 면제
일부선 “세입자와 역차별” 불만 제기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마감일은 예정대로 10일로 유지되지만 체납 벌금은 면제될 전망이다. [AP]
“재산세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된 가운데 오는 10일로 예정된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놓고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힘들게 되자 재산세 마감일 연장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된 상태다.
7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의 대부분이 마감일인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이야기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재산세 마감일은 오는 10일로 변동이 없다. 원칙적으로 말해 이날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산세 체납에 따른 연체 벌금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각 카운티 정부와 카운티 조세징수국 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한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을 도울 목적으로 재산세 체납시 벌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코로나19 여파로 납부가 지연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 여부는 카운티 정부가 건별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가급적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정이 어려워 완납이 힘들다면 최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 벌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 입장에서 실직 및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고 건물 소유주 입장에선 렌트비 연체로 세입자를 함부로 퇴거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한 한인 아파트 소유주는 “세입자들도 건물주에게 제때 렌트비를 제때 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렌트비를 받아야 건물주도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며 항변했다.
사실 가주 정부가 재산세 마감일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연장이 불발된 데는 가주의 정치공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분석이다.
1978년 ‘주민발의안13’이 통과되면서 1년에 1% 이내에서만 재산세 증세가 가능하다. 일종의 1% 상한제인 셈이다. 따라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면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감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재산세는 가주 정부가 아닌 각 카운티 정부가 징수해 관리하기 때문에 가주 정부로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정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재산세 마감일 연장 권한은 카운티 정부가 아닌 가주 정부의 권한이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조세징수국은 “재산세 마감일 연장 여부는 카운티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건물주들은 11일부터 체납에 따른 벌금 면제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