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25인 이하 업체 대상, 상환 1년간 유예
▶ 시 정부- 500명 이하 업체, 6개월~1년 이자 면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LA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이 내달 1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되는 한인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들도 경기 위축과 영업중단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이처럼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정부 당국이 각종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알아본다.
■ LA 카운티 정부
13일 LA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돕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려움에 처한 LA 카운티 내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LA 카운티 개발국(LACDA)이 관리하는 ‘스몰 비즈니스 회생 융자 프로그램’(Small Business Recovery Loan Program)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스몰 비즈니스 회생 융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급격한 수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 쉽고 충분한 재정 지원대책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직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렌트, 유틸리티 등 지불을 통해 업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카운티 정부는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경제 개발국의 대출 기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LA 카운티 직할 구역에 위치하거나 커뮤니티 개발 블락 그랜트(CDBG)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5인 이하의 직원을 둔 사업체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융자 후 직원들 임금이나 렌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융자 최대 금액은 2만달러로 융자를 받은 후 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원금과 이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유예되며 융자금은 일부나 전체 금액을 패널티 없이 언제든 지불할 수 있다.
융자 시 별도의 대출 수수료와 담보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자율은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2.44%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변동 가능하다. 지원은 웹사이트(bizrecoveryloans.lacda.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번 회생 융자 프로그램과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dcba.lacounty.gov) 나 전화문의(626- 296-6298)를 통해 가능하다.
■ LA 시 정부
LA 시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에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긴급 마이크로 론’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LA시 내 550~2,500개 업체에 융자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최소 1명, 최다 500명을 둔 업체들에 해당된다.
별도의 대출 수수료는 없다. 상환 시 이자율은 6개월에서 1년간 0%의 이자율로 갚거나, 1년 1개월에서 5년간 3%~5% 이자율로 갚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융자를 받은 후 6개월~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시 정부는 “신청자들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주들은 시 정부에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비즈니스가 수익을 냈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융자 신청자의 크레딧도 양호해야 하며 업체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오너가 보증을 서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ewddlacity.com)를 참조하면 된다.
■ 연방정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등 중소 사업체 구제를 위한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으로 명명된 중소 사업체 긴급 구제안 신청이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며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한다.
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만큼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어 파산 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BA에 따르면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융자금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지급액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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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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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에이 카운티라고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비지니스 주소를 넣었더니 밸리 한가운데인데도 안된다고합니다.
오늘 아침 시도해보니 론을 받기 위해 기입해야하는 칸이 너무너무 많고 모든 재정상태. 개인 보험들은 여부등 요구사항 이 너무 많아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