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P·실업수당…강신용 CPA 인터뷰
▶ PPP 대출금은 마케팅·물품 구입비로 사용 못해, 아파트 임대료 유예 땐 12개월 간 분할 납부해야

강신용 공인회계사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급여보호프로그램과 실업 수당 등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금과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 수당, 아파트 렌트 유예 조치 등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PPP의 경우 1차 예산 3,490억달러가 소진돼 신청이 잠시 중단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3,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에 합의했고 연방의회 표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이번 주부터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PPP 대출금 프로그램을 비롯, 실업수당, 렌트 납부 유예 등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궁금중을 중심으로 강신용 공인회계사(CPA)와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본다.
-PPP 대출금의 상환면제 기준과 조건은.
▲PPP 대출금의 상환면제에 대해서는 최종 규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몇가지 기준은 있다. 일반적으로 1) PPP 론 수령일부터 8주일 내에 사용을 해야 한다. 사용처는 급여, 임대료, 융자금 이자, 기타 전기, 수도 등 공과금. 2) 수령금액의 최소한 75%를 급료로 지급해야 한다. 3) 직원 수나 급여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이 조정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직원 수가 줄었다면 상환면제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PPP 대출금을 마켓팅 비용이나 물건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다면 대출금의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가.
▲안 된다. PPP 대출금은 마케팅 비용이나 재고 또는 기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직 PPP 대출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지만 현재 1차 예산 3,4900억달러가 소진돼 신청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3,000억달러 규모의 2차 예산을 배정하는대로 다시 신청이 재개된다.
-직장을 잃지는 않았으나 무급 휴가로 월급이 50% 감축됐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가
▲무급 휴가 등으로 월급이 깎일 경우에도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099 자유계약자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가. 커피샵을 운영하는 1인 개인업자다. PPP와 함께 실업수당도 신청할 수 있는가
▲연방의회가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에 따라 자영업자 또는 자유 계약 사업자(1099-MISC 수령납세자)도 실업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주소는 최근의 신청자 본인이 주인이 되고 본인 주소가 사업자 주소가 된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수령했다. 실업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다. 실업 수당과 경기부양 지원금은 별개로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았어도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 체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됐거나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경기부양 지원금 수령은 전년도 2018년, 금년 2019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은행의 디렉 디파짓 계좌(Direct Deposit Account)가 있는 납세자에게 현재 입금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개설한 웹사이트(www.IRS.gov)에 “Where is My Payment?”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디렉 디파짓 계좌가 있는 경우 더 빨리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올해 마감해야 하는 2019년도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가. 올해 세금보고 시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가
▲연방정부,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Safer at Home” 자가 격리 명령으로 정상적인 세금보고 마감인 2020년 4월 15일을 2020년 7월 15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했다. 단,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 하면 연장해야 한다.
-4월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납부 유예는 언제까지이며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부동산, 동산의 재산세는 각 카운티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연장없이 지난 4월 10일이 전반기 세금 납부 마감이었다. 그러나 늦게 내면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 연락처는 ttps://ttc.lacounty.gov/penalty-cancellation-request-2/이고 전화번호는 (213) 974-2111 이다.
-아파트 렌트, 사무실 임대료를 2개월째 내지 못했다. 유예기간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1) 임대료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전액 납부 대상이다. 2) 각 시티, 주정부에 따라 렌트 납부 유예에 대한 행정명령이 차이가 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서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실직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좋다. 4) 아파트 렌트의 경우 비상사태가 끝나면 LA 시 주민은 12개월에 걸쳐 밀린 렌트를 납부할 수 있다. 상업용 테넌트의 경우 비상사태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밀린 렌트를 납부해야 한다. LA 카운티 주민도 비상사태가 끝난 후 12개월에 걸쳐 밀린 렌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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