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인 아니란 이유로 퍼스트클래스 칸에서 쫓겨나
뉴욕 거주 한인여성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공기 퍼스트클래스 칸에서 쫓겨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6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델타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퍼스트클래스 항공료를 지불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다른 백인 여성이 앉아야 한다며 이코노믹클래스로 강제로 이동시켰다”며 “이는 1964년 연방인권법 위반이자 항공기내 인종차별을 금지한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리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8일 샬롯에서 라과디아공항으로 가는 델타 항공기에 탑승, 3개월전 구입한 퍼스트클래스 티켓에 쓰여진 대로 1C에 앉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갑자기 한 승무원이 나에게 접근해 옆에 서 있던 젊은 백인여성이 1C에 앉아야 한다”며 “이코노믹클래스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승무원에게 티켓을 보여주며 내 자리라고 말했지만 덩치가 큰 다른 여성 승무원이 다가와 모든 승객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지금 이코노믹석으로 옮기지 않으면 항공기에서 내려 다음 항공기를 타야 한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승무원은 또 이씨에게 “퍼스트클래스가 오버 부킹됐다”며 “당장 비키지 않으면 시큐리티요원을 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문제가 된) 젊은 백인여성의 티켓을 볼 수 있냐고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승무원은 이를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승무원은 뉴욕에 도착한 후 이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퍼스트클래스와 이코노믹클래스 사이의 차액은 끝내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델타항공사에 7만5,000달러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과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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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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