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근무·해고 등 조치로 비자조건 충족못해 20만명 체류신분 잃고 추방 위기까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20만 명이 체류신분 상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니스카넨센터를 인용해 오는 6월말 비자기한이 만료되는 H-1B 비자 소지자 20만 명이 체류 신분을 잃고 자칫 추방위기까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니스카넨센터는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적체 현황과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통계를 유추한 것이다.
H-1B 비자는 특정 장소와 업체에서 비자에 명시된 임금을 받아야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업체들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재택근무 조치, 또 해고로 인해 H-1B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체류 신분을 잃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H-1B 비자 소지자들은 해고될 경우 60일 내에 다른 직장을 찾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해고되지 않더라도 3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6월3일까지 사실상 모든 이민국 업무를 중단하면서 비자 갱신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니스카넨센터는 이와관련 “실직으로 인한 H-1B 비자 유예 기간을 현 6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현재 비자 만료시 10일 내에 떠나야 하는 규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대량 실직 회복을 위해서 H-1B 프로그램과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H-1B 비자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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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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