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매출 50% 이상 감소 업체 대상 지원
▶ 코로나로 병가·간병 직원 급여도 세제 혜택

연방 국세청(IRS)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새로운 크레딧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일반 영업이 금지된 한 식당 직원이 고객에게 투고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AP]
연방국세청(IR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업주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IRS의 세제 혜택 제도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비롯한 각종 경기 부양 정책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IRS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제도는 대부분이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세제 혜택이 직원유지 지원(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직원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직장 및 영업장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해고가 급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원유지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주에게 직원 적정급여의 50%를 급여세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다. 세액 공제가 가능한 직원 급여는 최대 1만달러까지다.
직원유지 지원은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지원 제도다.
다만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대출을 받은 업주들은 직원유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유지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매출 상황과 직원들의 급여 현황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IRS가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유급 병가와 가족부양 유급 휴가를 준 업주가 적용 대상이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한 직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갈 수 없는 자녀나 가족을 돌본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 휴가와 가족부양 유급 휴가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유급 병가의 경우 최대 10일(80시간)까지고 1일 최대 511달러, 총 5,11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가족부양 유급 휴가의 경우 2주간(80시간)에 임금의 3분의 2, 또는 1일 200달러, 총 2,000달러 이내가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업주가 지급한 유급 병가 및 가족부양 유급 휴가로 지급한 급여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업주부담 급여세(Employer’s Payroll Tax) 납부유예 제도도 있다. 올해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주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 업주가 부담하는 급여세의 납부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미지급된 급여세의 50%는 내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50%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총 2년에 나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업주의 현금 유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직원이 부담하는 급여세는 종전처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IRS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주가 매 분기 세금보고시 관련 비용 보고를 양식 941에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고용유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양식 7200을 이용해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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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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