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법적효력 연장 행정명령 경제 정상화 조건 충족한 지역은 이달 15일 이후 단계적 제한 해제
▶ 요양원 직원 매주 2번 검사 의무

앤드류 쿠오모(오른쪽) 주지사가 9일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P >
뉴욕주가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령의 효력을 6월6일까지로 연장했다. 단 주정부는 재택근무령의 단계적 해제 시작 시점은 오는 15일 이후부터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8일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령(New York PAUSE)의 법적효력을 5월15일에서 6월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주지사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재택근무령의 법적 효력을 연장하는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르면 오는 15일 이후부터 정상화 조건을 충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쿠오모 주지사의 계획은 이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실시된다는 의미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경제정상화 조건을 충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재개가 이뤄질 계획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재택근무령이 지속된다. 이를 위한 법적 권한을 6월6일까지로 연장한 것.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어느 지역부터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욕주 북부 및 서부 지역은 정상화 조건을 상당 수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뉴욕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10일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날 226명보다 줄었다. 입원 환자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 시설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요양 시설 직원 대상으로 매주 2차례씩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일반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를 주내 요양 시설로 보낼 수 없다. 만약 어길 경우 시설 허가 박탈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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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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