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소위 승인, 14일 본회의서 최종표결
▶ 코로나로 어려워진 저소득층·중산층 대상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 총 1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주의회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하원 경제개발위원회는 지난 7일 ‘뉴저지 세입자 비상 지원 법안’(A-3956)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주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미 주상원에서는 지난달 최종 승인된 바 있어 주하원에서만 통과되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된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과 주정부 예산 등을 모아 총 1억달러의 예산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의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렌트비가 밀린 지 30일 이상 돼야 하고, 코로나19 비상 상황 때문에 소득이 줄어 외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도저히 렌트비를 내기 힘든 주민들이 대상이다.
또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인데 중산층의 경우 지역중간소득(AMI)의 80~120% 사이에 해당하는 주민이라고 법안에 명시됐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중간소득은 10만4,200달러다.
각 카운티의 노숙자 방지기관이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아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세입자를 대신해 집 주인에게 직접 렌트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종 서명권을 쥐고 있는 머피 주지사가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 재정난에 빠져 있기 때문.
머피 주지사는 최근 다른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도 재원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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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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