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H-1B) 소지 이민자들이 결국 체류신분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미국을 떠나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상당수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동적으로 체류기한을 연장해주거나 ‘60일 시한’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체류신분 상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취업비자 스폰서 기업에서 실직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60일을 넘길 경우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돼 60일 이내에 유사 업종에서 새 일자리를 찾아야 만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청원한 ‘60일 시한’의 90일 연장요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체류신분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유예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실직자 폭증 사태로 인해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을 극도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6월말까지 약 20만명에 달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미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조치로 이미 20만명에 가까운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 현 경제 상황에서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6월부터는 미국을 떠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