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험 응시생들이 칼리지보드를 상대로 5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칼리지보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주 사상 최초로 온라인 방식으로 AP시험을 실시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상당수 응시생이 답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AP시험 전체 응시생의 약 220만 명 중 1%인 2만2,000여 명이 답안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P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는 각 응시생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의 경우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응시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리지보드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에 근거하지도 않았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칼리지보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대다수 고교생들은 AP시험을 치르기를 원했다”며 “이 때문에 칼리지보드는 수주 간의 준비 끝에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제공했다. 또 답안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6월에 재응시의 기회도 부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리지보드는 답안 제출이 불가능했던 시스템 오류의 이유에 대해 각 학생의 인터넷 브라우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인터넷 브라우저 문제가 아닌 칼리지보드가 제공한 온라인 시험의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며 “아울러 칼리지보드는 온라인 AP시험이 장애가 있거나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생들에게 차별적이라는 경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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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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