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2인이하 가정 500달러, 3인이상 1000달러
▶ 최소 100가구 혜택$자녀 시민권자인 혼합가정도 해당

<사진 minkwon.org>
민권센터가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한인 서류미비 가정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대응 현금 지원에 나섰다.
26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지원금은 2인 이하 가정은 500달러, 3인 이상은 1,000달러이며 가족 인원수별 연방 빈곤선 금액의 200% 이하 수준으로 연소득을 올리는 가정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뉴저지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로 부양 자녀가 미국 출생 시민권자 등인 이른바 ‘이민 신분 혼합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했거나 거주지 임대료가 체납하는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기금은 ‘뉴저지 전염병 구호재단(New Jersey Pandemic Relief Fund)이 제공하며, 신청인 모집 대행 단체로 지정된 민권센터는 뉴저지 한인 서류미비 가정을 모집해 구호 재단에 추천한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최종 수령인 규모는 구호 재단에서 결정하며 최소 100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호 재단은 민권센터가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지원금을 직접 1차로 전달하며 이번에 선정에서 누락된 가정은 향후 기금이 더 조성되면 지원할 계획이다.
수령인은 구호 재단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 데빗카드를 지급받으며, 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지정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화도 가능하다. 만약 12개월 안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잔액은 몰수되며,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면 은행과 카드 제조사에게 지불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청문의는 27~29일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민권센터(718-460-5600·내선 3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시 서류미비 한인가정 1,000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본보 5월15일자 A4면>한 바 있다.
문의:jubum.cha@mink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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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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