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사업체들이 외출제한명령 해제와 함께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터로 나가야하는 직원들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감염자와 사망자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식당이나 미용실, 데이케어 등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하다. 버지니아의 햄버거 체인점에서 일하는 A씨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접시나 컵 등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 동안은 캐리아웃만 가능했지만 29일부터 실외 좌석에 한해 손님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걱정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B씨는 “한 번에 한명씩, 예약으로만 운영된다고 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최근 무증상 환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일하러 나갔다가 감염되면 나만 손해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들이 직장 복귀를 미루는 데에는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오는 7월까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600달러 실업수당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주급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직장에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 복귀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로 직장 복귀가 어려울 경우, 직장 복귀를 미루면서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 한인 종업원들 직장 복귀 미루면서 실업수당 받는 방법 없을까
▲고용주와 상의하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센츄리 재단 앤드류 스테터 전문가는 NPR 인터뷰에서 “일단 고용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당장 100%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출근이 가능한 다른 직원부터 차례로 복귀하다 보면 몇 주 정도는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원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또는 사업주와 상의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율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진단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감염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병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당뇨, 심장질환, 면역력 약화 등 의사의 진단서를 받게 되면 직장 복귀를 미루면서 실업급여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경우 사실상 직장 복귀가 쉽지 않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이를 고려해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회사의 규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아직 출근하기 두렵다.
안전상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실업급여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인근의 다른 업체에서는 마스크도 제공하고 손세정제나 장갑도 제공하는 반면 본인의 직장에서만 이러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근 거부의 이유가 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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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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