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턴 뉴욕 등 총 7개지역
▶ 테이블 간격 6피트 유지· 종업원 마스크 착용등 조건
뉴욕주내 2단계 경제활동 정상화 지역에서 식당들의 옥외 영업이 허용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한 지역에 한해 4일부터 식당 업소 밖에 야외테이블을 설치한 옥외 식당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3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가면 식당 내에서도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다.
주정부가 제시한 옥외 식당영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테이블 간격이 반드시 6피트 이상이여야 하고, 식당 종업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손님의 경우도 대기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테이블에 앉은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이와함께 최대 10명까지 식당에서 모임이 가능하며, 옥외 바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손님이 음식 주문시에는 기존 메뉴판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디지털 메뉴판을 통해 주문하도록 하고, 케찹이나 핫소스 등 소스를 제공할 때에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
식당 주인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 등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현재 뉴욕주가 분류한 10개 지역 중 노스컨트리와 모호크밸리, 센트럴뉴욕, 핑거레이크스,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캐피탈 지역 등 총 7개 지역이 2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한 상태다.
롱아일랜드와 미드-허드슨 지역도 내주 중 2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오는 8일부터 뉴욕시가 1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하게 되면 7월 초부터는 2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옥외 식당 영업 방안을 제시했다.
뉴욕시는 옥외 식당영업에 들어가면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한 승인 절차를 받고 주차장을 커브사이드 씨팅(Curbside Seating)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행자에게 개방한 ‘오픈 스트릿’과 보도에서도 옥외 식당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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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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