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컨트리 등 5개지역, 식당 실내영업 ·네일살롱 등 허용
▶ 수용인원 50%로 제한 테이블 간격 6피트 유지
뉴욕주 일부 지역들이 이번 주내 3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네일살롱 등 개인관리업소(personal care service)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바 등의 업소 내 영업도 허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 3단계 경제정상화 조치에 허용되는 업종 분야와 함께 관련 업종의 영업 재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간 노스컨트리, 모호크밸리, 센트럴뉴욕, 핑거레이크스, 서던 티어 등 5개 지역은 오는 12일부터 3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가면 우선 네일살롱과 타투샵 등 개인관리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단,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어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의 서비스는 금지된다.
또한 개인관리업소들은 직원과 손님을 포함해 최대 수용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손님 간 간격을 6피트 이상 유지해야 된다. 아울러 업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의 입장만 허용할 수 있으며, 손님을 위한 대기실은 사용할 수 없다. 매니큐어 테이블과 페디큐어 욕조 등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해야 된다.
3단계 경제정상화 지역에서는 식당과 바들도 업소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물론 최대 고객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제한되며, 각 테이블의 간격이 최소 6피트를 유지해야 된다.
테이블 간격을 두지 못하는 식당에서는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또한 식당 직원은 근무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손님은 테이블에 앉은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뉴욕주정부는 당초 호텔업 재개도 3단계 경제정상화 지역에서 가능토록 분류했지만 현재는 제외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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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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