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C테스트 적용 대상, 7월부터 미가입땐 벌금…한인업주들 규정 몰라
“워컴에도 ABC테스트 적용되는 거 아세요?”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5’ 법이 종업원상해보험(워컴) 가입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AB5가 워컴 대상을 가려내는 데도 적용돼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다치거나 관계당국의 단속에 적발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8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5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정직원 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 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분류된 직원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 가입 대상을 가려내는 데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부터 적용되어 온 AB5에 의거해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관행이 많이 고쳐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워컴 가입에는 한인 업주들이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AB5는 워컴 가입 대상자 여부를 가리는 데 ‘ABC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ABC테스트가 정직원 분류 도구인 만큼 워컴 대상자 선별에도 적용된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AB5 법의 ABC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정직원으로 판정한다.
워컴 대상자 역시 정직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ABC테스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AB5 법에 의해 독립계약자에서 정직원으로 재분류를 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워컴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B5는 정직원 재분류뿐 아니라 워컴 제공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워컴 가입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크다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된다.
또한 7월 이후에는 가주 노동청의 워컴 미가입에 대한 단속도 전망되고 있다.
이전에는 단속 당시 워컴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적용해서 가입날짜를 따져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이 미비한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원 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직원의 페이롤(임금액)과 보험요율(rate)을 기준으로 해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홍익종합보험 조셉 공 대표는 ”주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당장 주노동청이나 주보험국의 단속이 없더라도 워컴에 가입해 준비해야 한다“며 ”7월 이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AB5에 의한 워컴 가입 점검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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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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