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강력한 비자 제한조치 곧 발표”
▶ ‘H-1B 등 올해말까지 중단’ 행정명령 서명 예상

<사진 연합뉴스>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중단도 연말까지 연장할듯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 등 취업비자 발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발표한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 내로 비자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제한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후 폭스뉴스의 백악관 담당 수석기자는 “H-1B 비자를 비롯해 주재원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자(H-2B) 등 취업과 관련된 비자의 발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힐 등 언론들은 올해 말까지 이들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H-2A 비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월스트릿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실업을 감안해 H-1B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중단을 연장하고, 취업이민 쿼타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보 6월17일자 A-3면 보도>
이 같은 행정명령이 조만간 현실화될 경우 이미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로운 비자 취득은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취급비자 발급 중단과 함께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발동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 효력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지난 4월 발동된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의 효력은 22일 종료되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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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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