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2단계 경제정상화 시행 뉴욕네일협회·재미부동산협 등
▶ 안전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새 안전규정 등 정보 제공

뉴욕네일협회가 주최한 ‘뉴욕주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새 안전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재미부동산협회 ‘웨비나’(Webinar)에 참가한 회원들이 뉴욕시 2단계 경제정상화에 따른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뉴욕시의 2단계 경제정상화 조치가 22일 시행되면서 뉴욕한인직능단체들이 안전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업재개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22일부터 영업이 재개된 한인 부동산업계와 3단계 경제정상화 조치에 영업이 재개될 예정인 한인 네일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각각 ‘웨비나’(Webinar)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업재개를 위한 새로운 안전규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재미부동산협회(회장 폴 김)는 지난 20일, 뉴욕시의 2단계 경제정상화에 대비한 회원대상 ‘웨비나’를 개최했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협회는 새로 업데이트 된 에이전트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등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픈하우스 경우, 글러브와 신발 커버,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이전트가 미리 준비)며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간 뒤 1회 2명씩만 집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집안의 모든 창문은 열어 둬야 하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문이나 옷장문 등도 모두 미리 열어 놔야 한다.
특히 오픈하우스는 과거와 달리 모기지 ‘사전허가’(Pre-approval letter)를 받은 고객만 예약에 의해 참가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주택 방문을 상호 확인하는 ▲‘코로나19 고지서’(COVID-19 Disclosure)와 지난 14일간의 건강을 확인하는 ▲‘코로나19 안전 질문서’(COVID-19 Safety Questionnaire)를 반드시 현장에서 작성해야 한다. 또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뉴욕주 ‘평등 하우징(주택) 공지’(Fair Housing Notice)를 오픈하우스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뉴욕주 주택(하우징) 차별 고지 양식’(New York State Housing Discrimination Disclosure Form)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도 지난 17일과 18일, 19일, 22일 등 나흘간 영업재개 준비를 위한 ‘뉴욕주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플러싱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실시했다.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투명 아크릴 차단벽 등을 설치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가했다.
네일업소들은 체어와 데스크 등을 소독, 청소한 후 다음 고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팔과 발목 등 피부가 모두 가려지는 가운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체온 검사 등 직원들의 건강 검진은 의무다.
매장 내 수용인원의 50% 미만 유지 규정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체어 사이사이에 아크릴 판 등 차단벽을 설치한 경우, 6피트 규정의 적용은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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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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