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미용 등 관련 한인업종 업주들 초비상
연말까지 두 차례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팁 안받는 업종과 동일 임금 지급…업주 부담 가중
뉴욕주의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예정대로 시행에 돌입하는 것으로 네일과 미용 등 관련 한인업종의 업주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 시행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로비 활동이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뉴욕한인네일협회 박경은 회장은 “24일 오전, 노동국 관계자로부터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폐업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팁 크레딧 폐지 시행 연기를 위한 범동포 이메일 캠페인’ 등 다양한 로비 활동을 전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팁 크레딧 폐지’는 지난해 연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Subminimum wage)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팁을 받는 업종의 종사자들은 팁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적용, 일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뉴욕시 경우, 현행 팁 액수에 따라 시간당 3달러65센트가 넘으면 11달러35센트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는 12달러75센트의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러나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에 따라 6월30일과 12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돼, 팁을 받지 않는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6월30일부터는 팁 크레딧을 현행의 절반만 인정, 뉴욕시 경우 팁 업종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3달러85센트(팁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와 13달러15센트(팁 3달러65센트 이상)로 각각 인상되며 롱아일랜드(낫소 및 서폭카운티)와 웨체스터카운티는 12달러와 11달러40센트로 각각 오른다.
이어 12월31일부터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 뉴욕시는 15달러, 롱아일랜드(낫소카운티·서폭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14달러, 그 외 지역에서는 12달러50센트의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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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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