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업소보다 엄격한‘수용인원 25%이내 규정’적용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뉴욕주에서 시행중인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올바니 지법이 종교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올바니지법의 개리 샤프 판사는 26일 “뉴욕주정부와 시정부는 경제재개 2단계에서 일반업소에 시행한 조치(최대 수용인원의 50% 이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종교모임에 적용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달 뉴욕주 일부지역의 2단계 경제재개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반 업소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50% 이내 범위에서 영업하도록 허용했지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수용인원의 25%이내까지로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시켰다.
이에 업스테이트뉴욕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부 2명 등 종교인들은 지난 10일 연방법원에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샤프 판사는 주정부와 시정부는 종교기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야외 종교모임 인원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2단계 경제재개 조치에서 최대 10명, 3단계 경제재개 조치에서는 최대 25명 만 야외에서 종교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종교인들은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민들의 대규모 흑인 인권시위 참여는 허용하면서 야외 종교모임은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달 초 흑인 인권시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에도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샤프 판사도 “주지사와 시장은 공공보건 등을 이유로 시위대들을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침묵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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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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