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생명보험은 가족을 위한 사랑이자 배려라고 말한다.
이는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 개념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그 중에는 ‘리빙 베니핏 라이더’(Living Benefits Riders)란 게 있다.
원래 생명보험의 기능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회사와 약속된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을 미리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생명보험은 많은 회사가 ‘리빙 베니핏 라이더’란 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제공하는 특약의 조건에 부합되면 사망 시 받게 될 보상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Terminal Illness Living Benefits’, ‘Chronic Illness benefits’, ‘Critical Illness Living Benefits’ 등과 같은 세 가지 특약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미국내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는 Terminal Illness Living Benefits이란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의사로부터 말기질환, 즉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이 시한부란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통상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 이 특약을 통해 보험회사에 미리 사망 보상금을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Chronic Illness benefits’은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로, 요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LTC(Long Term Care)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생명보험 특약이다.
이 특약을 클레임할 수 있는 조건은 LTC 보험 처럼 의사로 부터 6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중에 2가지 이상을 남의 도움없이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될 때, 그리고 중증인지 능력 장애가 왔을 때 커버를 해준다.
여기서 6 ADL이란 일상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6가지 생활방식을 얘기하며, 목욕하기(Bathing), 이동하기(Transferring), 식사하기(eating), 옷입기(Dressing), 용변보기(Toilet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소변 조절하기(Continence) 등이다.
이 6가지 일상생활 방식 중에 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느 것이든지 남의 도움없이 2가지 이상을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게 ?榮募?진단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 생명보험의 이 특약 조건에 해당돼 미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또 Severe Cognitive Impairment(중증 인지능력 장애/알츠하이머 )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아 다른 사람의 관찰과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ritical Illness Living Benefits’은 통상적으로 암, 뇌졸증, 심장마비, 말기 신부전증, 주요장기 이식, 전신마비, 실명, 루게릭병 등에 걸렸을 때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특약들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한 역할 또는 도움을 주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의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런 특약들이 모든 생명보험에 자동 포함되는 게 아니어서 생명보험가입 시 에이전트에게 본인이 가입하려는 생명보험 상품에는 어떤 Living Benefits 특약들이 제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이 특약 베니핏을 받게 되면 보험금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기대수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원래 받게 될 보험금 보다는 적다는 뜻이고, 만약 특약 혜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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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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