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소타·뉴멕시코·오하이오·위스콘신 등 자가격리 지역 지정
▶ 총 22개주…감염률 낮아진 워싱턴·델라웨어는 해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4개 주가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14일 합동으로 미네소타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총 22개로 늘어나게 됐다.
뉴욕주 등은 세 차례에 걸쳐 앨라배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캔자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등 18개 주를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초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됐던 워싱턴과 델라웨어는 감염율이 다시 낮아짐에 따라 자가격리 지역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22개 주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질문서(Travel Form)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본보 7월14일자 A1면>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철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22개 주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도 주보건국 웹사이트(https://forms.ny.gov/s3/Welcome-to-New-York-State-Traveler-Health-Form)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22개주에서 뉴욕을 방문한 모든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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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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