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엄마가 한 살배기 아들을 태운 채 시속 120마일이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아이 엄마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목숨을 건졌으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애꿎은 아이만 희생됐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아이를 숨지게 한 로렌 프레시아(23)를 난폭 운전과 아동학대·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14일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레시아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프레시아는 제한 속도 45마일 구간에서 시속 121마일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다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 카시트에 있던 프레시아의 한살 아들 로이스 존스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오며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프레시아가 술 냄새를 많이 풍겼고, 눈은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프레시아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남편과 휴대전화 통화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