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전달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 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바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이 융자와 관련한 담보설정에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융자기관을 통하여 SBA 론이나 융자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융자 금액과 대출기간에 합당한 생명보험을 담보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융자금을 갚을 수 없을 경우 은행이나 융자기관이 담보로 설정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서 남아있는 융자금액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융자를 받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융자금액과 융자기간에 맞는 기간성 Term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 ‘collateral assignment 양식’을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은행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이 융자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따로 생명보험을 마련할 필요없이 이를 그 생명보험 회사에 Collateral assignment 양식을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은행으로 통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생명보험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Key Person Insurance와 Buy sell agreement란 것이다.
key Person Insurance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나 경영상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을 생명보험을 통해 보호하는 계약이다.
이 Key Person Insurance는 key person의 사망으로 회사가 보게 될 손실 금액을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정하게 된다. Key person의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수혜자는 회사가 되게 되고 그 생명보험의 owner는 회사 혹은 회사의 owner가 된다.
그리고 Buy Sell Agreement란 두 사람이 회사를 동업하면서 반반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사망할 시 그 동업자의 가족이 회사의 50% 지분을 찾고자 하거나, 아니면 회사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될 경우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생명보험을 통한 buy sell agreement로 준비하게 된다. 이런 경우 그 사업체의 가치산정 등을 미리 하고 사망보험금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처음에 회사 가치가 300만달러라고 할 때 두 동업자가 서로 150만달러의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고 Buy sell agreement에 의해 한 명이 사망하면 유가족은 50%에 해당하는 150만달러의 보험금을 가지면서 남은 동업자에게 회사의 50% 지분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점점 성장하여 가치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올린 새로운 생명보험을 추가하게 된다. 이같은 buy sell agreement 혹은 cross 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 방법은 미국회사들이 많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결국 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key person insurance와 buy sell agreement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모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입하는 생명보험은 회사 가치의 변동을 정기적으로 리뷰해야 하며 재점검을 하여 한도 조절이 필요할지, 수혜자 변경이 필요할지, 은행의 Collateral Assignment 취소가 필요할지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목적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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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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