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2~6주 개선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1년 가까이 급진전됐다.
연방국무부가 20일 공개한 2020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19년 4월1일로 전월 대비 약 1년 앞당겨졌다.
취업 3순위는 지난 6월 문호에서 10개월 가량 빨라진 데 이어 7월 문호에서도 5개월 개선되는 등 최근들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수개월째 동결돼 온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2020년 4월1일로 고시돼 1년 빨라졌다.
이와함께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8월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은 순위별로 개선폭이 2주~6주에 그치며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 8월15일로, 접수일은 2015년 6월 8일로 각각 5주와 6씩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7월1일로 1개월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B는 승인일이 2015년 6월8일로 5주, 접수일은 2016년 3월15일로 6주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1일로 3주, 접수일도 2009년 5월8일로 3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6년 9월8일로, 접수일은 2007년 9월1일로 각각 2주씩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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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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