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시대 고용주 알아야 할 사항
▶ LA와 OC 등 지역따라 다른 안전수칙 숙지, 재택근무자 식사와 휴식규정 잘 준수해야

코로나시대노동법 온라인 세미나가 총영사관 잡코리아USA, PACE 공동주최로 23일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자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고용주 노동법’에 대한 세미나가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USA, PACE(아태지역 경제컨소시엄) 공동주최로 23일 열렸다. 이날 줌 화상회의로 열린 세미나에서 ‘팬데믹 고용주가 알아야 5가지’라는 주제로 해고 및 휴직, 직원 안전 수칙과 방침, 새로운 유급병가, 임금 지급, 직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피셔앤필립스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가 강의했다. 다음은 내용요약.
■직원휴고 및 휴직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직시켜야 할 경우 일시적인 해고(Layoff), 무급휴가(Furlough), 인력감축(RIF·reduction in force) 등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한다. 또한 해당직원들이 실업수당(UI)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다. 이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오너들과 독립계약자 등도 PUA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원을 해고나 휴직시 나이나, 인종, 성별, 국적 등의 요소가 아닌 순수하게 비즈니스와 관련한 이슈로 실행되어야한다.
■직원 안전수칙과 방침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등 각 카운티마다 안전수칙과 방칙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속해져 있는 곳의 안전수칙을 웹사이트에서 잘 찾아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안전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여야한다.
또한 직원핸드북이나 폴리시에는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코로나 관리 책임자▲코로나 안전 장비(PPE)▲코로나 안전수칙에 대한 훈련▲공간의 방역과 집기의 공유금지 등 실행▲발열 첵업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햐 한다. 이밖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시 본인의 집기,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유급병가(FFCRA)
500명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직원이 ▲정부의 명령으로 인한 자가격리 사태▲의사의 자가격리 처방▲코로나19 증상시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등에 코로나 관련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으로 인한 자가격리, 의사의 자가격리처방, 본인의 코로나 19증상시에는 하루에 최대 511달러(80시간 5,110달러)까지 유급병가가 지급된다.
■임금지급시 유의할 점
시간당 근무자(Non-exempt Employee)들은 재택근무시 식사와 휴식규정을 잘 지켜야한다. 이들이 회사근무시 발열체크나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일로 시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한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대상자(Exempt Emplyoee)는 하루의 일정시간을 일했어도 풀데이로 지급을 해야한다.
■감염직원 발생시 7가지 대처
▷자가격리 ▷.지난 48시간동안 6피트 안에 15분이상 컨택한 사람 동선파악 ▷접촉자에게 알리고 14일 자가격리의무화 ▷4.일에서 감염된 것인지 파악하기 ▷방역 ▷6.알릴 대상 파악후 사실관계 및 대처공지 ▷격리기간중 유급휴가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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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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