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장애 심사
자녀가 SSI를 받기 시작한 후, 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자녀의 의학적 신체 상태를 수시로 검토하여 여전히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반드시 하는 심사는 다음과 같다.
•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최소한 매 3년 마다 심사.
• 출생 시 체중 미달로 SSI를 받는 아기는 한 살 생일이 될 때 심사하며, 이때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차후 날짜에 다시 심사한다.
자녀의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더라도 장애 심사를 할 수 있다. 심사를 받을 때,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아직도 심각하기 때문에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고, 그 동안 장애로 인해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아왔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SSI 프로그램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며, 사회보장국은 장애 SS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할 때 의료적, 비의료적 규정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 SSI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제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자산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오직 성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계산에 넣는다. 사회보장국이 성인의 장애 여부를 심사할 때는 성인 장애 규정을 적용한다.
• 자녀가 이미 SSI를 받고 있다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사회보장국은 자녀의 장애 상태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보통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 한다. 사회보장국은 18세 자녀가 SSI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때 성인 장애 규정을 적용한다.
• 자녀가 18세 생일 이전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아서 SSI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18세부터는 SSI 수혜 자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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