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회관 빚 60만달러 개인 보증 최종 승인 나와야
우여곡절 끝에 OC 한인회 선거 세칙을 수정해 간접 선거로 권석대 씨가 선관위로 부터 당선을 인정(본보 30일자 A8면 참조)받았지만 한인회관을 건립하면서 한미은행에서 융자한 60만 달러에 대한 개인 보증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 처음 한인회가 적용한 이 규정은 차기 한인회장의 경우 60만달러 빚에 대해서 회장 개인이 책임지고 한미 은행 융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종대 회장이 융자금에 대한 서명자이다.(비영리 단체의 경우 건물 담보로 융자를 낼 수 없어 김종대 회장이 개인 크레딧으로 융자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향후 권석대 당선자는 김종대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한미은행 60만달러 개인 융자 최종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은행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만일에 권 당선자가 이 돈에 대해서 융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격 미달’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당시 박미애 후보가 은행 융자금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탈락 시킨적이 있다. 게다가 김종대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5만달러 공탁금을 받지 않는 대신 ‘코 사인’ 없이 혼자서 60만달러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종대 한인회장은 “권석대 당선자가 한미은행으로부터 60만달러 융자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2-3주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권 당선자는 60만달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회장은 또 “만일에 이 융자금에 대해서 권 당선자가 은행 승인을 최종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며 “권 당선자의 은행 융자 최종 승인 서류를 확인한 후 언론에 공개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석대 당선자는 지난 29일 제 27대 한인회장 선거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서류에 ‘사전 승인 은행 융자 서류’(Loan pre-approved, 가든그로브 한미은행) 대신에 은행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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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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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진적인 관행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한인회를 없애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