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수업 세부지침 공개
▶ 현재 1%수준 지속 유지되면 등교 수업 시행
코로나 확진율 일주일 평균 3%이상이면 중단
확진자 나오면 2주간 교실 폐쇄·2명이상 나오면 학교전체 폐쇄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20~21학년도 공립학교 대면수업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랜자 뉴욕시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대면수업 세부시행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주일 평균 확진률이 3% 이상이면, 공립학교 대면수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대면수업을 시작했더라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의 현재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확진률은 1% 수준으로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대면수업은 시행된다는 의미이다.
또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만약 한 교실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을 14일간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 또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같은 학교에서 각기 다른 교실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며, 학교건물 전체가 2주간 폐쇄되고 모든 재학생은 온라인 원격수업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밖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감염자가 최소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하며, 접촉자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학교를 다시 열수 있지만 교실은 14일간 폐쇄해야 한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건물 전체가 2주간 폐쇄된다.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면수업 시 마스크 착용, 건물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 몸이 아픈 학생을 위한 격리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은 5일 중 1~3일간 대면수업을 진행하며 나머지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게 된다. 자녀가 5일 내내 온라인 원격수업을 받길 원하는 학부모는 매 분기마다 이를 시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신청 마감일은 8월7일까지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8월 첫 번째주에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수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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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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