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총 35개 주로 늘어 델라웨어·워싱턴DC는 해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로드아일랜드가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 등은 4일 합동으로 이날 추가된 로드아일랜드 등 총 35개 주가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델러웨어와 워싱턴DC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서 뉴욕주 등에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주는 앨라스카, 앨라바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지애나, 메릴래드,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뉴 멕시코, 네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푸에토 리코,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35개 주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양식’(Travel Form)을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전철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35개 주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도 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주에서 뉴욕으로 방문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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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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