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거리 3분의 2 줄었는데 15% 환급은 턱없이 부족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동차 보험료를 충분히 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소송 사태에 직면했다.
4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올스테이트(Allstate)·가이코(Geico)·아메리칸패밀리보험(AFI)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시카고에 있는 쿡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만 6건에 달한다.
법조계는 집단 소송이 일리노이주에서 시작됐지만 향후 가주 등 다른 주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택대피령이 내려져 수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는데 보험사는 보험료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불공평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일시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었지만,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감한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올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원고 측은 환급 규모를 경쟁사 스테이트 팜(State Farm)과 비교했다.
스테이트팜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택대피령이 발령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된 보험료의 25%를 가입자에게 돌려주었다. 원고는 “지난 봄 일리노이 운전자들의 주행거리는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올스테이트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적용한 보험료 15% 환급은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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