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사법위, 퇴거일시금지 조처 내달 1일 종료
▶ 코로나로 렌트 못낸 세입자들 거리 내몰릴 판

가주 사법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원이 끊긴 실업자를 중심으로 퇴거 위기에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입마저 끊긴 LA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의 위험에 처했다.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퇴거유예 조치가 다음달부터 해제되기 때문이다.
LA 시와 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가 있지만 시한이 다음달 말까지로 제한적이어서 주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렌트비 미납에 따른 대규모 퇴거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 데일리뉴스는 15일 가주 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19대 1의 압도적 투표 결과로 퇴거를 일시 금지해왔던 조치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종료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납세자들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세입자들로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강제 퇴거를 막아주는 보호판이 하나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LA 카운티 내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곧바로 퇴거 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LA 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는 다음달 30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LA 시 역시 세입자들 보호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조치들이 시기와 방식에서 제한적이어서 세입자 보호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퇴거유예는 문자 그대로 퇴거를 일시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퇴거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승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나 계약 해지 통고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세입자 퇴거 현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주 정치 정책 관련 비영리 언론매체인 ‘캘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래 모두 가주에서 1,600 가구가 퇴거 조치를 당했다. 이 중 400여 가구는 3월 27일 퇴거유예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퇴거를 당한 케이스에 속한다.
세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건물 소유주의 퇴거 조치에 법적으로 맞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퇴거 조치의 부당함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렌트비 납부 유예에 따른 재정 부담은 늘 상존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UCLA 러스킨 공공행정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LA 카운티 내 실업자 수는 60여만명 수준으로 이중 수입이 전혀 없는 44만9,000명의 실업자들이 약 36만5,000개 렌트 유닛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가주정부의 퇴거유예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 실업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암울한 전망이 곧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같은 강제 퇴거 현상은 비단 LA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CNBC에 따르면 연방 정부 차원의 최대 퇴거 방지책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CARES)의 퇴거유예 조치가 지난달 24일 부로 만료되면서 최대 4,000만 명의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다. 이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시절 집을 잃은 사람들의 약 4배에 달하는 수다.
수입원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안전 장치들이 하나둘 만료되고 있어 미국 내 세입자들의 퇴거 불안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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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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