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위험지역서 오는 숙박업소 투숙객
▶ 드블라지오 시장 행정명령 서명…이번주부터 시행
호텔·‘에어비엔비’등 방 배정 전에 받아야
거부시 B급 경범죄 기소 민사상 벌금 부과
▶관련기사 A3면
뉴욕주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주에서 뉴욕시를 방문하는 호텔 및 단기렌트 숙박업소 투숙객들은 의무적으로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자 양식’(traveler form)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시내 모든 호텔과 ‘에어비엔비’(Airbnb) 등 단기렌트 숙박업소들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 주에서 도착한 투숙객을 상대로 여행자 양식을 받아야만 방을 배정할 수 있다.
만약 투숙객이 여행자 양식 작성을 거부한다면 B급 경범죄로 기소되거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내 모든 호텔과 단기렌트 숙박업소는 투숙객으로부터 반드시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자 양식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투숙객이 여행자 양식 작성을 거절한다면 절대 방을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뉴요커들에게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33개 주와 푸에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 2개 지역에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만약 여행을 가더라도 뉴욕시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14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등이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5개 지역에서 뉴욕을 방문한 이들의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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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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