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9월 영주권문호 발표
▶ 가족이민 2~4주 개선 답보
수개월 째 순항해오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며 전격 동결됐다.
연방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한 2019년 4월1일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2020년 4월1일에서 동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에 대해 그간 취업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면서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배정돼 있는 영주권 신청 쿼타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으로 새롭게 쿼타가 배정되는 10월 영주권 문호부터는 다시 풀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은 순위별로 개선폭이 2~4주에 그치며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 9월15일로, 접수일은 2015년 7월 22일로 각각 4주와 6주씩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의 판정일자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1일로 1개월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8일로 4주, 접수일은 2016년 5월1일로 6주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15일로 2주, 접수일은 2009년 6월1일로 3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6년 9월22일로, 접수일은 2007년 9월15일로 각각 2주씩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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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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