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사노조, 대면수업 위한 자체 방역기준 발표
▶ “기준충족 안한채 대면수업 강행시 파업 불사”
뉴욕시 교사노조(UFT)가 9월 공립학교 대면수업 시행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기준을 발표하고, 뉴욕시가 이같은 방역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대면수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마이클 멀그루 UFT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학교 대면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보건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 방역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절대 대면수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UFT가 이날 발표한 방역기준에 따르면 ▶각 학교는 소독용품과 개인보호장비(PPE) 및 환기구 시설을 갖춰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처를 위한 명확한 지침 및 대응 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모든 교사와 학생은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받은 뒤 양성결과를 제출해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만약 교사나 학생이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개학 이후 10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뉴욕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학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단 뉴욕시는 학교 건물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심환자를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또 UFT는 이날 자신들이 제시한 방역기준이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모두 적용돼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면 절대 대면수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UFT는 뉴욕시가 방역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강행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파업에 나서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뉴욕주법에 따라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이 금지돼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면수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9월10일 개학하는 공립학교들의 가을학기를 대면수업과 온라인 원격수업을 병행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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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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