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UI ^PUA 최소주간혜택 100달러 넘어
뉴욕주에서는 파트타임이나 100달러 미만으로 실업수당을 받아도 연방 실업보조금(LWA·Lost Wages Assistance) 3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노동국은 27일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Q&A)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파트타임이나 100달러 미만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도 이에 관계없이 300달러의 연방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노동국 질의응답을 한국어로 번역한 민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한다는 LWA 규정은 다양한 지급 액수의 감소 및 공제 이전 청구인의 기본 혜택 액수에 근거한 것이다.
뉴욕주의 일반 실업수당(UI)의 최소 주간 혜택은 104달러, 연방 특별 실업수당(PUA)의 최소 주간 혜택은 182달러이기 때문에 모든 청구인들이 뉴욕에서는 100달러 미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UI 또는 PUA 지급액수가 세금이나 파트타임 근무 또는 다른 감소 이유로 100달러 미만이라 하더라도 3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뉴욕주에서는 청원인이 파트타임 등의 이유로 100달러 미만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300달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LWA지급 기간에 대해 주노동국은 “LWA는 우선 8월1일부터 3주간 소급 적용해 뉴욕주에서는 혜택 주간 마지막 날인 8월2일과 9일, 16일 등 3주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후 ▶연방재단구호기금 잔액이 250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LWA 프로그램으로 책정된 440억달러가 모두 소진되거나 ▶연방의회가 새로운 대체 실업수당 구제 프로그램을 결정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LWA 지급은 12월27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주노동국은 300달러 연방 실업보조금이 기존 실업수당(UI)과 연방 특별 실업수당(PUA)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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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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