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선포, 최고 200만달러 저리 융자 가능
▶ 16일까지 신청…사업체 최저 3% 이자율 적용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지난 5월 경찰 체포과정에서 숨진 흑인에 대해 항의하면서 불거진 소요사태로 피해를 당한 남가주 지역을 재해구역으로 선포하고 최고 200만달러까지의 저금리 긴급 융자를 제공한다.
1일 SBA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가주 내 12개 카운티를 재해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연방 재해 융자’(Federal Disaster Loan)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연방 재해 융자를 신청할 수 가주 내 카운티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벤추라, 샌타클라라, 알라미다, 콘트라 코스타, 컨, 샌프란시스코, 샌호킨, 샌마테오, 스태니스러스 등 12개 카운티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소요 사태로 약탈과 방화,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당한 가주 내 12개 카운티 내 사업체는 최고 200만달러까지 대출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소유주들은 파손된 부동산 복구를 위해 최고 20만달러까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도 피해 복구로 최고 4만달러까지 저금리 융자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SBA는 사업체 융자의 경우 이자율이 최저 3%, 비영리 단체의 경우 2.75%,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는 1.25%까지의 낮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최고 30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SBA는 실질적인 이자율과 융자 금액은 개별 신청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단 연방 재해 융자의 경우 오는 9월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SBA 웹사이트(https://DisasterLoanAssistance.sba.gov)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BA는 또 연방 재해 융자와는 별도로 소요사태로 인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피해 재해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신청도 받고 있다. 경제 피해 재해 융자의 경우 소요사태로 인해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제 피해 재해 융자 신청의 경우 오는 2021년 3월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800)659-2955. www.sb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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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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