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정원의 25%이하 수용 조건, 11월1일까지 확진율 1%이내면 수용인원 50%로 확대
▶ 식당 방역수칙 준수 감시인력 400여명 추가배치
뉴욕시 식당들의 실내영업이 오는 30일부터 허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정원의 25% 이하만 고객을 받는 조건 등으로 9월30일부터 뉴욕시내 식당 실내영업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식당 실내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지난 3월 중순 중단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시 식당은 ▶식당 매장의 법적 최대수용 인원 25% 이하만 받아야 하며 ▶매장 입구 앞에서 손님의 체온을 확인하고 ▶각 테이블 당 최소 6피트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하며 ▶밤 12시 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에 개인보호장비(PPE)을 제공하고 ▶공기정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도 ▶일행 중 최소 한명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테이블에 착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바(Bar) 착석 금지 등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뉴욕주는 11월1일까지 뉴욕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율이 1% 내외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대수용 인원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율이 2%에 도달할 경우 식당실내 영업이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율은 한 달 넘게 1% 미만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도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시내 식당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00명의 감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도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주류국 태스크포스에 전화(833-208-4160)나 문자(855-904-5036)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민들이 그동안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마침내 식당 실내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식당 실내영업이 허용되더라도 시민들이 계속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지난 3월 중순 모든 식당 매장을 폐쇄하고 배달 및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7월부터는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지만, 실내영업은 여전히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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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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