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26일 무료 대행 서비스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10월 2일부터 시민권 수수료가 기존의 725달러(지문채취 비용포함)에서 1,2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서 오는 26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 Buena Park)에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선착순 20명에게 제공한다.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이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이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714) 449-1125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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