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항소법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틱톡의 미국내 사업 인수를 위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또 11월 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효력 중단을 결정한 칼 니콜슨 판사는 이날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원고(틱톡)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상당히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비대면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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