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하와이 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가 시행된다.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14일간의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유나이티드항공에 이어, 하와이안항공도 하와이행 여객기의 출발지 공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와 LA공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라스베가스와 피닉스 공항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하여 CVS나 월그린 등의 의약업체와 업무 협의 최종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검진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여행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처럼 하와이안 항공 역시 변경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임 차액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여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한, 양성 판정의 경우 검진을 받은 도시의 정부 지침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검진 결과는 오직 당사자에게만 통지 되며, 항공사 간에 공유되는 일은 없다.
음성 결과는 하와이 주에 도착 후, 방문객이 직접 주 정부에 제출한다.
항공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검진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면, 탑승 시 항공사에 코로나19 검진 여부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혹은 21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건강문답서 제출이 요구된다.
하와이 주 방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ttps://hawaiicovid19.com/travel/#travel-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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