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화상 국정감사 - “외교예산 송년행사 등으로 사용” 총영사관, “2년전 발생한 일, 현재는 관련지침 준수”

한국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일(현지 시간) 열린 재외공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조현 유엔 대사와 장원삼 뉴욕총영사, 박경재 LA 총영사, 장경룡 캐나나 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예산 집행 및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맨하탄 뉴욕총영사 관저 보수공사 계약 등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연말 송년행사와 한인회 행사 후원금 등을 외교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사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외교 정보수집 등 외교목적성과 대외보안성이 있는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적·일시·장소·참석자 및 집행대상의 소속과 성명이 포함된 ‘집행내역 및 결과분석’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은 외교목적성이나 대외보안성이 없는 행사에 예산을 사용했으며, 결과분석 자료도 빠뜨린 사실이 지난해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한화 3,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뉴욕 총영사관 관저 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데다 계약서도 표준계약서가 아닌 임의계약서로 작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총영사 관저 처마 보수공사는 3,112만원이 소요됐으며,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경비용역 계약도 4,125만원에 달해 계약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해 지난해 2월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현재 관련 지침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계약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날 사상 최초로 원격 화상회의로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LA총영사관, 캐나다 대사관 등 4개 재외공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2시간30분 동안 진행되면서 시간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질의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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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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