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어 이기기 위해서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일명 ‘Threshold’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낙상사고 피해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부상이 심각한 중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면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뭘까?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중상’으로는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심각한 흉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이 포함된다.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골절상, 신체 부위 절단, 또는 심각한 흉터가 남는 부상 역시 흔치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180/90일’ 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사고 이후 최소한 3-4개월은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만약 3개월 미만의 물리치료만을 받고 치료를 종료할 경우,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보험회사 역시 `180/90일‘ 조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3개월 미만의 물리치료 기록만 갖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분명히 법원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Motion)을 통해 기각 신청을 할 것이며 법원측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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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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