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로이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전날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다.
화이자 브라질 법인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브라질 보건 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승인을 받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3상 임상시험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95%에 달하고,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며, 승인받으면 거의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는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중국 시노백(Sinovac·科興中維) 생물유한공사,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 존슨앤드존슨 등 4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가위생감시국 승인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
보건부는 10∼15일 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는 백신 확보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벨기에의 얀센, 인도의 바라트 바이오테크,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RDIF)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언론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반대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우구스투 아라스 연방검찰총장은 전날 연방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각 주지사가 보건부의 결정 없이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 연방대법관은 다음 달 4∼11일 열리는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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