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영업중단 조치로 손실입은 사업체
▶ 주의회 법안 추진
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중단 조치로 매출 손실을 입은 사업체들에게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주상·하원에 잇달아 상정된 법안(S3060·A4849)에 따르면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따른 폐쇄명령으로 사업체가 영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주는 법원에서 주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렉 맥거킨(공화) 주하원의원은 “주지사가 내린 영업중단 행정명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는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희생을 했을 경우 정부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식당 실내영업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지되고 실내영업 인원도 식당 공간의 25% 이하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사업체 대상 입장 인원 제한 등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맥거킨 의원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사업주가 피해를 본 경우 법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입법될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의회 다수인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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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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