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됐다.
워싱턴총영사관은 18일부터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본인이 선택한 재외공관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영사민원 24(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처음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반드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제출된 사진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사진 규격은 가로 413픽셀(pixel)과 세로 531픽셀을 권장하고 해상도는 300 디피아이(dpi), 파일크기는 2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하고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접수가 안 되는 사진은 배경이 흰색,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서클렌즈, 색안경을 착용한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해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거나 흐릿한 경우이다. 사진 규정은 (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1일(월)부터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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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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