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팁 안 받는 일반 업종과 동일 임금 지급…업주 부담 가중
▶ 네일·미용 등 관련 업종 한인 업주들 이중고 호소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 1차 시행 직후인 지난 7월1일 뉴욕한인네일협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회장들이 박경은(서있는 이) 회장의 현안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자료출처=뉴욕주노동국]
뉴욕주의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이달 31일 최종 시행된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예정대로 지난 6월30일, 1차 시행에 돌입한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본보 6월25일자, 7월2일자 B1면 등> 12월31일 2차(최종) 시행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네일과 미용 등 관련 업종 한인업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되는 이날부터 팁 업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뉴욕시는 15달러, 롱아일랜드(낫소·서폭카운티) &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14달러, 그 외 지역은 12.5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팁 업종 종사들도 팁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표 참조>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 최종 시행으로 네일과 미용 등 관련 업종 한인업주들은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기 불황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박경은 회장은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 최종 시행으로 네일 업계가 또 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근무 및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폐업도 늘어날 것으로 생존을 위한 또 한번의 힘든 버티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회가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 시행 유예 연기를 위한 범 동포 이메일 캠페인’ 등 다양한 로비 활동을 전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임금지급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서비스 고급화와 차별화 등 서비스 업 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러싱 소재 한 미용실의 한인 대표도 “팬데믹으로 이미 손님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인상, 보조 직원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며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 모든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야 미용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그때까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 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팁 크레딧 폐지’는 지난해 연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했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Subminimum wage)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팁을 받는 업종의 종사자들은 팁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적용, 일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2019년 12월31일 기준, 뉴욕시는 팁 액수에 따라 시간당 3달러65센트(높은 팁)가 넘으면 11달러35센트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낮은 팁)는 12달러75센트의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는데, 행정명령 시행으로 지난 6월30일부터 1차 13달러85센트(낮은 팁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와 13달러15센트(높은 팁 3달러65센트 이상)로 각각 인상됐고 31일, 2차 15달러로 최종 인상된 것.
롱아일랜드(낫소·서폭카운티)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이 12달러(낮은 팁)와 11달러40센트(높은 팁)로 올랐고, 31일부터 14달러로 최종 인상된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