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세금보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도
▶ IRS “2,000달러안 통과되면 차액 추후 발송”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1인당 6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자에게도 지급된다.
연방국세청(IRS)은 29일 웹사이트 보도자료를 통해 “1차 경기부양 현금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 수령자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2021년에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성호 회계사는 “올해 초 2019년 세금보고를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적으로 했으면 성인인 경우, 1인당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7세 이상 부양가족은 현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성호 회계사는 “여기서 17세 이상이라 함은 2019년 세금보고 기준이라면서 만약 2019년도에 16세 였다면 이번에 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올해 현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 1차와 2차에서 현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택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신욱 회계사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종이 체크 발송은 30일부터 시작된다”면서 “현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은 또 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현금 지급이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 1월 4일이라면서 현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별 지급여부는 이번 주말 IRS의 ‘겟 마이 페이먼트’ 웹사이(IRS.gov/GetMyPay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양현금은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달러) 이하 가정의 성인 납세자와 자녀 1인당 600달러 지급된다.
한편 연방국세청은 29일 “만약 현재의 현금 지급에 더해서 추가적인 법안이 제정되면 돈이 더 보태져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00달러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인당 2,000달러 현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차액인 1,400달러가 추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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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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