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상황시 경비지원, 전세기 지원 법제화
▶ 영사민원 모바일앱 24시간
올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조력(도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또, 올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할 계획이다.
영사조력법 발효와 함께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긴급상황 시 정부 지원 강화: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전면시행: 지난해 12월 18일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했다.
■여권만으로 비대면금융거래 가능:한국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서 무료 영사콜센터 연결: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카카오톡’영사콜센터 상담:‘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시행: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시행된다.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진다.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가동: PC에서만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받게 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