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회장도 수정 이유 모르는 일부 한인회 정관 개정” [이슈] “회장도 수정 이유 모르는 일부 한인회 정관 개정”](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1/01/05/202101052246365f1.jpg)
OC 한인회 임원들이 조촐한 신년 하례식을 가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는 새해를 바로 앞둔 지난달 30일 적격적으로 대폭적인 정관 수정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된 정관 중에서 회장과 이사장 입후보 자격 부분에 일반 한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우선 회장 자격 부분으로 기존에 ‘만 3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자’규정에서 추가로 ‘현재 오렌지카운티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이상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했던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이 규정은 예를 들면 OC에 5년이상 거주하다가 LA로 이사가 살다 다시 오렌지카운티로 이사한 한인에게도 회장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사장 자격에도 회장과 마찬가지로 ‘만 5년 이상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했던 한인계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자’ 내용을 첨가했다.
그런데 왜 회장과 이사장 자격에 ‘과거에 5년이상 OC에 거주했던 사람’ 규정을 추가로 만들었는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다. 특히 3-4년도 아니고 ‘5년’이라고 못 박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정한 한인 인사를 차기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영입하기위해서 정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권석대 회장은 “미팅 중에 한 이사가 이 안건을 제안해서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며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정관을 개정해야 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에서 상당히 주목 받고 있는 부분은 간접 선거 실시 이외에 또 다른 회장 입후보 자격 부분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2년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오렌지카운티에서 비영리 단체장 및 OC 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자이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이는 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몸담지 않았던 한인 인사에 대해서는 회장 입후보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사로 봉사하지 않고 갑자기 한인회장에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아무리 능력있는 한인 인사라도 이사회에서 2년이상 활동을 해야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셈이다.
권석대 회장은 “한인회 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한인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었다”라며 “회장 입후보 자격을 예전에 비해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이번 정관 개정에서 직접 선거를 실시할 시 앞으로 1년에 20달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평생회원(1,000달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 향후 한인들의 반응을 지켜보아야겠지만 모든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선거가 실시되면 회원 가입이 늘어나 한인회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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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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