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규정 강화 … 위생국·소방국 등 각각 일제히 단속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규정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신년벽두부터 시작된 방역규정 단속 강화로 한인 등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복단속이 늘면서 단속기관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뉴욕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인 한 한인업주는 “지난 4일, 2명의 인스펙터가 업소에 들어와 ‘안전계획’(NY Forward Safety Plan Template)을 확인하며 가게 정보를 적어갔는데 단속기관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 따르면 방역규정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중은 물론 주말 심지어 휴일에도 단속을 나오는 등 단속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빌딩국과 위생국, 소방국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인스펙터들이 일제히 단속에 나서면서 중복단속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세탁업계에 따르면 강화된 단속으로 실제 티켓을 받은 업소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한인세탁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온측정, 손세정제 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규정 준수와 함께 8장짜리 ‘안전계획’(NY Forward Safety Plan Template)도 꼭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네일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단속을 받은 업소가 나오는 등 단속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네일살롱에 대한 단속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스티커 부착)와 체온측정,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시 퍼스널 케어 서비스 지침 포스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포스터, 고객 체크 리스트 기록(Customer Check List Log), 서비스 후 페디큐어 장비 청소 & 소독 및 기록(Pedicure Equipment Cleaning & Disinfecting Log),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방역 용품(PPE) 비치 등”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요식업계는 방역규정 단속 강화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4일부터 실내영업이 중단, 실외영업(오픈 레스토랑)에 주력하게 되면서 인원제한 등 단속 요인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플러싱 소재 한 한식당의 매니저는 “하루 2차례 단속을 받은 날도 있다”며 “방역규정 단속 횟수가 너무 잦아,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거부 등 방역 규정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